살인,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동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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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6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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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 1, 2, 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피고인이 절취한 「도시계획구조변경計劃書(계획서) 」가 폐지로서 소각할 것에 불과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알아볼수 있고 그 내용이 경제생활상 가치성이 있어 이는 절도죄에 있…(skip)
살인,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동행사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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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조조문】
형법 제329조
【당사자】
피고인, 상고인 김연호
변호인 변호사 이해우 (사선)
【원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0.11.1. 선고, 80노20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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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살인,사기,절도,사문서위조,동행사판결문
설명
【출 전】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당사자】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절도
(1981.3.24. 제2부 판결 80도2902)
【출 전】
법원공보 제655호, 1981년 5월 1일자
【판시사항】
폐지로서 소각할 것에 불과한 서류이지만 절도죄(절도罪)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instance)
【판결요지】
피고인이 절취한 「도시계획구조변경計劃書(계획서) 」(都市計劃構造變更計劃書)가 폐지로서 소각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알아볼수 있고 그 내용이 경제생활상 가치가 있는 이상 재물에 해당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