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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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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9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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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용직의 경우 1임금산정기간은 1일이 될 것이며, 만일 1주 단위로 임금이 지급되는 주급의 경우에는 1주가 1임금산정기간이 될 것이다.

2. 산정방법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① 1임금산정기간중에, ②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중에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합산하고, ③ 이를 1임금산정기간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주면 된다

1) 1임금산정기간
이는 임금이 산정되어 지급되는 기간단위를 말하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보통 월급의 형태로 지급되므로 1임금산정기간은 1월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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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대하여

1. 관념 / 산정이유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을 말하며,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금액 등으로 산정된다 이는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이라는 점에서 실제 지급받은 임금으로 산정되는 mean or average(평균) 임금과 구별된다

통상임금은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법상 근로조건 이외의 근로조건들, 즉 각종 법정수당(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등)의 산정기초임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정되는 임금이다.
통상임금에 대하여




다. 따라서 실제 근무일수 또는 근무시간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일률적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은 물론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이때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이…(省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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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실제근무실적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승무수당?항공수당?항해수당?입갱수당?생산장려수당 등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 산정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정기적이라 함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1임금산정기간에 고정적으로 지급되기로 정하여진 것을 말한다. , 통상임금에 대하여 법학행정레포트 , 통상임금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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