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險의 특징과 모집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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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0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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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모집종사자의 등록 또는 허가제도는 이들의 實態를 명확히 파악하여 모집질서를 유지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이들에게 변경이 생긴 때에도 관계자로 하여금 신고하도록 하여 모집종사자의 원활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보험의특징과모집종사 , 보험의 특징과 모집종사공학기술레포트 ,






다.
insurance사업자는 다른 insurance사업자에 속하는 insurance모집인에 대하여 모집의 위탁을 금지하고, insurance모집인은 소속insurance사업자 이외의 다른 insurance사업자를 위한 모집을 못하도록 하는 1인1사주의를 규정한 것이다.
자기대리점을 설치하면 이 회사는 부담이 경감되나 자기대리점이 증가될 경우 다른 일반계약자는 불평등한 가중된 insurance료를 부담하게 된다 insurance계약자는 그 위험률에 따라 평등하게 insurance료를 부담하는 편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모든 계약자의 insurance료부담을 평등하게 인하하는 것이 ‘insurance의 평등의 원칙’이며 이것이 중요한 insurance의 원리인 것이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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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險의 특징과 모집종사
레포트/공학기술
Ⅰ. insurance의 모집............................................1
1. 모집종사자의 필요성(必要性) // 1
2. 모집종사자의 기능 // 1
3. insurance모집에 대한 규제 // 1
Ⅱ. 모집할 수 있는 자.....................................1
1. insurance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 // 1
2. insurance모집인 // 2
3. insurance대리점 또는 insurance중개인 // 5
4. 신고된 insurance대리점의 임원이나 사용인 // 8
Ⅲ. insurance모집에 대한 규제..................................8
1. 신고사항 // 8
2. insurance모집인의 모집제한 // 8
3. 자기대리점 등의 금지 // 8
4. 모집문서도화 // 9
5.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 9
Ⅳ.insurance모집에 대한 감독..................................10
1. 보고 징구와 검사 // 10
2. 임원의 해임ㆍ사업의 정지와 허가의 취소 // 10
3. 명령권 // 10
Ⅴ. 소속insurance사업자의 배상책임............................11
1. 배상책임의 성질 // 11
2. 배상책임의 내용 // 11
3. 면책사유 // 12
4. insurance사업자의 구상권과 소멸시효 // 12
Ⅲ. insurance모집에 대한 규제
1. 신고사항
insurance모집인ㆍinsurance대리점 또는 insurance중개인은
①등록 또는 허가신청서와 이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②등록거부사유에 해당된 경우
③모집의 업무를 폐지한 경우
④모집을 하지 못하게 되 경우-개인의 경우 본인이 사망한 때, 법인의 경우 해산한 때,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 그 단체가 소멸한 때, 신고된 임원 또는 사용인이 모집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관계자(상속인, 청산인, insurance감독원에, insurance대리점과 insurance중개인은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업대리점을 육성하고 insurance료의 할인을 목적으로 한 자기대리점을 금지하기 위하여 ‘insurance대리점 또는 insurance중개인은 그 주된 목적으로써 …(To be continued )
保險의 특징과 모집종사에 대해 說明(설명) 하고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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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險의특징과모집종사
순서
보험의 특징과 모집종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 insurance모집인의 모집제한
insurance사업자는 다른 insurance사업자에 속하는 insurance모집인에 대하여 모집을 위탁하지 못하며, insurance모집인도 소속insurance사업자 이외의 insurance사업자를 위하여 모집하지 못한다.
3. 자기대리점 등의 금지
자기대리점이란 insurance대리점이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insurance계약자 또는 피insurance자로 하는 insurance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